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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발 묶인 진에어…양력 잃을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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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발 묶인 진에어…양력 잃을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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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진에어 가 양력을 잃고 있다. 이른바 '물컵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 제재가 8개월째 계속되면서 정상 고도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항공업계에선 정부 제재가 지속될 경우 진에어의 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기 등록▲신규 노선 취항▲부정기 노선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제재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진에어의 성장은 정체됐다. 진에어의 2월 말 기준 보유 항공기는 총 26대로 제재 전인 2018년 초와 같다. 운항 노선도 종전과 같은 35개(국제선 31개, 국내선 4개 노선)로 변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주 수익원으로 꼽히는 부정기편도 운항하지 못했다.


진에어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진에어는 지난 2~3월 항공업계를 달군 인천~울란바토르(몽골), 김해~싱가포르 운수권 경쟁 대열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방공항발(發) 노선 확대도 진행하지 못했다. 진에어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싱가포르 등은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2~3년 후엔 LCC들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는 노선"이라며 "운수권 확보 경쟁에 참여조차 못한 진에어로선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CC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재가 계속될 경우 경쟁력은 급전직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일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의 사내이사직 사임으로 '사외이사 권한강화'라는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3명)가 사내이사(2명)보다 많아져 실질적으로 권한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재 해제의 요건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 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꼽은 바 있다.


진에어 제재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일단 주주총회 이후 진에어가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제재의 본질은 갑(甲)질 등에 있었던 만큼,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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