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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회장-FI, '풋옵션 논란' 결국 중재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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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회장-FI, '풋옵션 논란' 결국 중재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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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가격 논란이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신 회장 측에 이날까지 풋옵션 이행가격 등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9일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전날까지 FI들과 협상 의지를 내보였지만 FI들은 중재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신 회장은 17일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는 FI들이 중재 신청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들도 교보생명의 대주주들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신 회장은 FI의 중재신청을 막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지분의 제3자 매각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의 세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FI측에선 신 회장 측에 전달한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가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재신청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FI측 관계자는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가가 변동될 여지는 전혀 없다"며 "행사가는 전문가를 통해 절차대로 검토를 받은 사항인 만큼 (행사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적정가치를 주당 2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FI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다. 다만 신 회장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신 회장은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 등의 중재 판정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도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재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만약 FI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신 회장 보유 지분 또는 재산을 압류 처분할 권리를 FI들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36.91%의 일부만 넘겨도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FI측에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신 회장 측은 FI와의 가격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 2012년 맺은 주주간 협약(SHA)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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