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진료' 이름 바꿔 재추진하지만…의료계 반발 여전
-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에 의료취약지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도입 포함
-2010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
-올해 스마트진료로 용어 바꾸고 재추진하지만 의료계 반발로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한 '스마트진료'는 그간 추진해온 '원격의료'와 말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인 도서 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2006년부터 원격의료 활용을 다각토로 검토했던 만큼 올해엔 법 개정을 통해 강한 추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각지대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 저하, 환자 대형병원 쏠림, 의료영리화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첫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한 이후 여전히 시범사업만 거듭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도 도서벽지 주민, 전방 감시초소(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제한했다. 군부대의 경우 70여개 GP, 원양선박 60여척, 교정시설 37여개, 25개 시군구의 농어촌 보건소 등이다.
복지부 계획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론상'으로는 전국의 의료취약지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원격의료 수요와 예산 편성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수준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 확보나 사업 개선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당장 전국의 의료취약지로 원격의료를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격·오지 군부대 등 꼭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일반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스마트진료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등의 고정관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처음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와 달리 기술 발달로 화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료가 가능한 만큼 용어를 달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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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한적 원격의료라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재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의료계가 결국 의사·환자 간 전면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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