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가능…사건 관여 없어"
지난해 3월 취임…대법관 시절 신한금융지주 회장·신한은행 소송 담당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3월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하고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 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고객 정모씨가 2012년 10월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은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이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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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가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이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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