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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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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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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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