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프랜차이즈, 공정위 마진공개 요구에 헌법소원 제기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효력정지 기한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프랜차이즈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영업 기밀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매출 10억원 미만 회사가 절반 이상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필수품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복잡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법 위반 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협회는 정부에 맞서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소원 제기도 별다른 이벤트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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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회는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는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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