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격성 심사 꾸준히 준비해와...향후 인터넷은행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단독]KT, 인터넷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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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지 약 두달만이다. 똑같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는 카카오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는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적격성 여부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KT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 건'과 관련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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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이후에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향후 케이뱅크를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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