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궁금증 해소 적극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남해오네뜨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아파트 임차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3에 있는 남해오네뜨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써 지난달 25일 자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
현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무주택자 전산의뢰 등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21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해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은 폐지된 법이지만,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건설한 주택에 해당해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에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줄에 불과해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해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법의 미비점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문을 나눠 줬다.
또 지난 8 오후 7시 마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필식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분양전환 관련 법령안내와 행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