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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형 통상임금 해법' 재계 방향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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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8년만에 통상임금 논의 사실상 종지부
1차 소송 중 통상임금 미지급금 60%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제안 수용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 해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수연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오랜 진통 끝에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미지급금 지급 문제를 매듭지었다.


기아 노조가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기아 가 남긴 선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의 해묵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타가 될지 주요 대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기아 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 지부는 전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평균 3만1000여원의 고정비를 인상하고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의 미지급금을 연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오는 14일 기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기아차형 통상임금 해법' 재계 방향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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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통상ㆍ최저임금 이슈 해방 기대= 본지가 입수한 합의안과 별도 회의록을 보면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금액은 2심 판결 금액(4953억원)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정률 50%에서 10%포인트 높아졌고 지급 시기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겼다.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또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2012년)에서 최대 700만원(2019년)을 지급하며 정년 퇴직자도 50만원(2011년)부터 700만원(2018년 이후)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가 연내 받을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기아 직원 3만2000여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총액은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기아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상여금 750%(150% 명절ㆍ600% 격월 지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직원 1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태를 해결한 점은 고무적이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도 고연봉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해 노조가 통상임금과 연계한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장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 기아 노사 잠정 합의가 최종 통과되면 현대차 임금 체계와 동일 적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아 와 동일한 방식의 통상임금 적용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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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머리 앓는 재계, 기아 행보에 주목= 통상임금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계는 이번 기아 의 노사 대타협에 주목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동시에 기아 처럼 노사와의 지리한 협상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현대로템,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주요 대기업이 통상임금 송사에 휘말려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곳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만 192곳에 달한다. 각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판결에 따라 대응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아 와 같은 방식의 협상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4~5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아 가 좋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 기아 처럼 어느 정도 지급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신의칙 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 측에 소송보다는 적극적인 협상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 기아 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이슈를 해결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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