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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권 논란, 언짢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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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코앞인데 권한없는 방통위의 M&A 방향성 언급 부적절 논란

방통위 월권 논란, 언짢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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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관련한 정책방향을 언급한 것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편한 기색이다. LG유플러스의 인가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심사 권한이 없는 방통위가 M&A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이어져온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업무계획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방송통신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위한 사업자간 M&A가 이뤄질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공정위가 통신과 방송간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공정위 업무와 우리(방통위) 업무가 다르지만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정부 간 공유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과기정통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M&A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실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방통위는 직접적인 심사 권한을 쥐고 있지 않다. 현재 방통위가 가진 권한은 유료방송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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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돌출된 부분 외에 내용을 들여다봐도 양 기관의 입장은 결이 다소 다르다. 방통위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기능을 찾아 방통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지난달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방송 규제업무와 관련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사전 사후 규제 모두를 방통위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차 정부 조직개편을 앞둔 2017년말에도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분화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방송통신의 진흥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기돼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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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오랜 신경전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할과 기능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방송ㆍ통신 분야 모든 업무를 관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업무 권한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했다.


예컨대 방송 분야에선 지상파ㆍ종편에 대한 허가ㆍ승인권은 방통위가 갖지만 홈쇼핑 채널과 유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TV 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권은 과기정통부가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양 기관이 업무 범위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혀왔는데 통합방송법 논의를 계기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업무 범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양 기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LG유플러스의 정부 인가 심사를 시작으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미디어 빅딜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ㆍ허가는 공정위에는 기업결합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주된 내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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