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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용 대마 처방…"환자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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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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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늘부터 희귀난치 질환자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난치질환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대표는 "2017년 6월 창립총회를 연 이후 6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본격 허용됐다"면서 "그간 대마(마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희귀·난치질환자조차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사용이 허용되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날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시작되지만 아직 일부 의료인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고지되지 않아 현장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갔지만 아직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의료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혹시 처방을 거부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이를 수집하고 정식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2017년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제기했을 때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늘부터는 보건복지의 영역에 정식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환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하고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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