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이사회 참석 요청 불허 결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닛산차의 이사회 참석을 허가해 달라며 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요청을 불허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1일 곤 전 회장의 닛산차 이사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곤 전 회장의 이사회 참석이 닛산차 관계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 증거인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
앞서 곤 전 회장 측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오는 12일 열리는 닛산차의 이사회 참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곤 전 회장은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체포돼 지난 6일 108일 만에 10억엔(약 10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국내 주거 제한, 주거지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함께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그가 이사회에 참석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했다.
법원이 이사회 참석을 허용할 경우 곤 전 회장은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곤 전 회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곤 전 회장은 체포 직후 닛산차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이사직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닛산차는 이사회에서 곤 전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르노 그룹의 신임 회장인 장 도미니크 세나르를 새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