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제도 직무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 팔래스강남호텔, 1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및 리콜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표원이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또 안전인증기관(KTC, KCL)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교육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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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연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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