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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자본시장 개편안, 부동산 자금→자본시장 유입 효과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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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기자회견을 갖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부동산에 쏠린 시장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상품 과세를 현행 상품별 과세 방식에서 '인별(人別) 과세'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의 개별 거래별 과세가 아닌 아닌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집계한 총 순이익에 대해 통합해 과세하게된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편안은 자본시장 거래 총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면서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보고 펀드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보는 경우에 현행 체계로서는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손해봤는데 5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공정과세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본시장 과세기준은 부동산과 비교했을때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서 "시중에 300조원의 유동자금이 흘러다니는데 갈곳을 찾지못하다 부동산으로 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거래세를 세율이 높은 양도세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안 의도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유인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에는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유리할 지 한국 자본시장을 홍콩, 일본, 싱가폴등과 비교해 비교하는데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에 불리하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게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시장 유동성이 생산자금으로 들어가서 기업에 이윤을 내고 또 투자가 활성화될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것"이라면서 "이런것들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세수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닐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5~10년 정도 길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기재부와 협의해 4월까지 법안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재부 세제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면서 "오늘 특위안을 두고 기재부가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정부안이 아니고 특위안"이라면서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로 보낸 뒤, TF가 정부와 최종 협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4월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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