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와 관련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와 사업수행 방법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 등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민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9대 생활 적폐로 규정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양시가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분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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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광양시 보조 사업은 577개 사업으로 총 1천 28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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