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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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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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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청탁을 받아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3)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12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지시로 인천본부세관장 후보자를 물색하다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혐의와 인터넷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ㆍ2심은 "고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비해, 2심은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로 상향해 판결했다.

한편 고씨는 최씨 회사인 더블루K 이사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복과 가방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이후 최씨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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