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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CSA코스믹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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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SA 코스믹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CSA 코스믹은 2013년 최대주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의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7400만원의 허위 매출 및 31억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CSA 코스믹에 과징금 352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CSA코스믹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밖에 비상장사인 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과 미수수익 과대 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사인 동림에 대해서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인 세원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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