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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앞두고 속도 내는 호남 정치권·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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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선정 결정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가 하면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계발계획수립연구용역'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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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은법과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산은법과 수은법은 각각 본점 위치를 서울로 한다는 내용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전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낸 이유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과 전북 지역의 금융 인프라 조성,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해소 등을 들었다.

이번 법안은 모두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는데 민평당 의원이 8명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민평당이 주도했지만 박주현ㆍ장정숙ㆍ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호남, 특히 전북 지역 의원들이 정당을 넘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북도도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 목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서 당위성과 사업성 확보,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진행중인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맞물려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금융위에서 추가 지정을 할지 여부 등을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 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용역과 관련해 전북도는 긴급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법령상 협상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공고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긴급입찰 형식을 빌려 지난달 28일 공고한 뒤 이날 입찰을 진행한다.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를 추가할지는 오는 3월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금융연구원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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