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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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제주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주기장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하며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8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오후 3시48분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A항공사 항공기에서 B(28)씨가 대합실 이동을 위한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항공사 정비사를 상대로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정비사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원을 확인한 뒤 테러 용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소란 행위가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 밖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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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항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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