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부산항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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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6일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이 같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사전 요청 물량 외에도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와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수요에 따라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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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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