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숙식에 불만"…'의사에 흉기'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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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4일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서 50대 남성 박모(57)씨가 흉기로 의사를 다치게 했다.


2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사고가 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3일 퇴원해 노숙인 쉼터로 갔다가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불만 사항을 정신과 전문의 A씨(39)에게 말하다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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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경찰에 “퇴원 후 찾아간 노숙인 쉼터의 숙식 상황에 불만이 있어 다시 입원하고 싶어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왼손 손날에 약 1.5㎝가량의 베인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현재 임신 5개월의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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