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미르의전설' IP 수익률, 위메이드案이 맞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중앙지법"위메이드 측 주장 로열티 분배율이 맞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진행할 것"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는 샨다게임즈에 의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는 샨다게임즈에 의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수익률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소송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주장한 7대3 또는 8대2라는 분배율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 내렸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액토즈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액토즈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로열티 분배배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메이드가 36억8200여만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당초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 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저작물 이용을 발굴했을 경우 7대 3, 위메이드가 발굴시 8대 2의 매출 배분을 규정한 화해 조항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뉴스속 인물]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