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회장의 주장은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고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에 지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이 주장한 '규제 존치여부 입증책임 전환' 방안은 사실 박근혜정부 시절 한 차례 구체적으로 논의ㆍ추진됐던 사안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다.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당시 야권의 반대 등 이유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장의 이런 지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직자가 입증을 못하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0차례 넘게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중견기업계의 건의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산업 현장에서 느낀 답답함을 작정하고 토로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신속한 연구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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