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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존재이유 국가가 입증해야" 이종태 건의, 朴정부때 추진된 입증책임 전환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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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존재이유 국가가 입증해야" 이종태 건의, 朴정부때 추진된 입증책임 전환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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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총수 및 대표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을 초청해 진행한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였다. 이 회장은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대화에 참석했다.

이 회장의 주장은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고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에 지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이 주장한 '규제 존치여부 입증책임 전환' 방안은 사실 박근혜정부 시절 한 차례 구체적으로 논의ㆍ추진됐던 사안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다.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규제 존치여부 입증책임 전환'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규제장치에 대한 폐지나 건의가 정부에 접수되면, 최초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해당 기관장이 규제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것이다.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당시 야권의 반대 등 이유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장의 이런 지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직자가 입증을 못하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0차례 넘게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중견기업계의 건의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산업 현장에서 느낀 답답함을 작정하고 토로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신속한 연구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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