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네티즌 “구속적부심 대유행, 이 시대 트렌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적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법원에 자신의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한편 군의 ‘정치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적부심 유행인가~~~” “이 시대 트렌드다!! 구속적부심대유행 조짐이다 ㅎㅎ” “구속적부심 풀려나는거 변호사사무실 19년근무에 한번 봤다” “구속적부심이 참 흔한 거였나??” “구속적부심이 재미들렸냐?!” “죄다 구속적부심 신청하겄네” “우병우에 대한 구속적부심. 이번에도 석방 판결이 난다면 현재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판결이 나지 않길 바란다” “적부심 만들어 복불복이냐 죄가 소명되어 구속했는데 적부심으로 풀어주면 검사 쪽이 어떻게 되겠냐 만약 풀어준다면 사법부 개혁해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