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예비비로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지만,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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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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