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조달 담합한 2개社에 과징금 5.8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의 지진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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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였다.
이에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600만원 등 2개사에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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