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첫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주화의 확대로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만들어졌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 방문실태조사,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최근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부의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96.4%)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하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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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82.7%)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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