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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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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