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7일 오전 영장심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천만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친정부·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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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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