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동철 따로 설득 "소득세법 받을테니 법인세법 해달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을 향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따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1년 유예기간 설정을 하는 국민의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원안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소득세법을 받을테니까 법인세법을 해달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법인세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가)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했다"면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1호공약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약간의 증원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소 1만500명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최대 9000명 수준까지만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충원 문제를 몇 명으로 할 거냐 하나, 다음 것을 타결하는 식이 아니라 6개 쟁점과 2개의 법안을 같이 타결하는 방식이다"라면서 "몇 명을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간접 방식으로 하는 데 민주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1년 시한을 두고 하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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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시한으로 하는 불안정한 제도는 정부·여당으로서 만들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따로 만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들어가서 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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