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채무자, 심사 후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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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및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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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당정은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연체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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