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고용세습' 의혹"

이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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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해군사관학교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어긴 학생이 최종합격했다는 입시 비리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군인공제회 임직원 자녀가 산하 사업체에 채용된 '고용세습'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학년도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군인공제회 임직원 자녀가 산하 사업체에 채용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해사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이 하루 지난 7월 30일 입시홍보과장에게 "A학생의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해당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냐"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 중령은 입시홍보과장이 이를 거부하자 재차 지난 8월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e-mail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군무원은 A학생을 정상 평가대상자에 포함시켰고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은 최종합격했다.

해사 서류평가위원회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평가 점수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규정대로라면 A학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군 헌병단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 이모 중령과 A학생과의 관계,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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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공제회와 그 자회사의 전직 고위 임원 자녀 중 8명이 국민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된 사람은 모두 5명이다.


이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군인공제회에 임직원 출신 자녀가 대거 채용되었다는 것은 취업준비생과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용 세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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