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총사퇴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 42일 만인 2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방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신문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해 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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