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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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20일 "문형표 피고인의 국민연금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과 홍완선 피고인의 배임 손해액 및 이득액 관련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합병 시너지(이익)를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실제로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이 성사되면서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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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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