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상표권 분쟁 내년 1월 2심…금타 매각 새국면
금호석화 권리 절반 인정땐 산은 승인 협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close 증권정보 073240 KOSPI 현재가 5,060 전일대비 100 등락률 -1.94% 거래량 1,548,550 전일가 5,16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서 주력 제품 공개 금호타이어, 폴란드 자회사에 596억원 출자 금호타이어, '2026 현대 N 페스티벌' 후원 "고성능 기술력 입증" 상표권 논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간의 상표권이전등록 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close 증권정보 011780 KOSPI 현재가 144,7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3.02% 거래량 209,819 전일가 149,2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석유화학그룹, 3000평 규모 여수 철새 서식지 복원 나선다 지난달 409개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 기업 '다수' 금호석유화학, ‘스페셜티’로 정면돌파…불확실성 뚫고 고도화 박차 화학이 '금호' 상표권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산업은행은 금호석화로부터 상표권 무상양도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20일 채권단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년 1월18일 내려진다. 금호석화가 승소할 경우 금호산업이 독점적으로 수취하던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금호석화와 5대로 5로 나뉘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협상 대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금호석화측과 상표권 무상양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이룬 뒤 제3자 매각시는 별도의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현재 금호아시아나와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가 한 몸이던 2009년만 해도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했지만, 금호석화를 이끄는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간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뒤 금호석화는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표권료를 내지 않았다. 이후 형제간 갈등은 6건이 넘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계열분리됐다. 지난해 8월 박찬구 회장의 소 취하로 형제갈등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상표권 소송의 경우 1심에서 금호석화가 승소했고 내년 1월18일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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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호산업은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가 보낸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에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박삼구 회장은 지난 9월 구두로 금호 상표권 영구사용에 합의했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는 이 합의 내용을 확약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에 연이어 협조 문서를 보낸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몽니를 부린 박삼구 회장이 마지막까지 상표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잡힌 금호홀딩스 주식(40%)에 대한 담보 해지를 위해 상표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 무상양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박 회장이 구두로 약속한 것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무상양도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상표권 무상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ㆍ법률상의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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