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특히, 2017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4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941필지(268만㎡)를 제공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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