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CS 업무 처리 위해 대리점과 계약
"20년전 책정된 금액, 지금도 큰 변함없어"
김경진 의원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


"30분 상담, 버는 돈은 200원"…이통사-대리점, 업무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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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 했는데 정작 돈은 못 벌었네요."


휴대폰 대리점들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제를 변경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본사에게 받는 수수료가 수백원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동통신유통협회를 통해 입수한 'A통신사 매장 업무처리 수수료 일람표'에 따르면 대리점이 상품변경, 번호변경, 휴대폰 기기변경, 일시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통사는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 일시정지 복구와 명의변경에 대해선 400원, 해지 건에 대해선 500원을 지급한다.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1000원을 준다.


이통사들은 본사 고객지원(CS)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해지, 상품변경, 번호변경,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오프라인에서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여년 전 이통사와 대리점 사이 첫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함이 없어 대리점에서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또 고객의 전화번호부를 옮기는 업무는 이통사의 전산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대리점에서는 전화번호부 이동 업무를 해주지 않거나, 수천원의 돈을 받고 해주고 있어 고객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가족과 결합 할인을 받겠다고 한 고객이 있었는데 고객과 이통사 사이에서 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결국 1년 간 그 고객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이통사에서는 고객이 이 같이 불만을 제기했으니 대리점이 책임지라고 했고, 결국 20여만원을 내가 물어준 적이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명의변경을 하려면 떼야할 서류도 많고 신분증 확인 절차도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래봤자 받는 돈이 수백원에 그쳐 인건비도 안 나온 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수료 정상화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하는 '이동통신 상생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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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통사에서는 수수료 수준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점들이 업무 수수료 외 별도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업무처리 수수료가 적은 것은 맞지만 대리점들은 이 외 판매 장려금, 매장 운영비 정책 등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업무처리 수수료는 일부에 그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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