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중 민원 1위는 LG유플러스
위약금 민원 많은데 관련 정보 없다는 과기정통부
"위약금 상한제 도입 필요"


ICT 민원 중 절반은 이통3사…위약금 관련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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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ICT 기업 관련 민원·상담 중 국내 이동통신3사와 관련된 내용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 중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된 건이 전체의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의 민원이 23.4%로 가장 많았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녹소연을 통해 운영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서 올해 1~6월 중 접수된 이동통신, 단말기제조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ICT 기업 관련 민원·상담 총 3434건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총 1657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23.4%), KT(14.4%), SK텔레콤(10.5%) 순이었다. 삼성전자(7.2%), SK브로드밴드(3.4%), 애플코리아(3.4%), CJ헬로비전(3.3%), LG전자(2.9%)가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상담은 총 3434건으로 2016년 하반기 2225건에 비해 54%증가했다. 특히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의 경우 2016년 하반기 937건 대비 77%나 늘었다.


전체 민원 접수 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904건(26.3%)으로 2016년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동통신3사의 해지방어 및 위약금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2011년 3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으며, 이후에는 관련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위약금3)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녹소연은 위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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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은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25%할인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녹소연은 "정부당국은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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