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6일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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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이 25일 선고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지 190일 만이다. 이재용 재판은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 서증조사,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 영장 청구 2차례 시도 끝에 이 부회장 구속…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곧장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11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을 조사한 검찰은 다음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1월16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2월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 발부에 성공했다. 이 부회장은 2월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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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4월7일…박영수 특검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지난 4월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압수수색 및 안종범 수첩 39권 확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최소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계열사 합병,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3월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피고인 5명 모두가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전 부회장 등 다른 피고인 4명은 자신들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1차 공판은 첫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7시1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월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월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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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인 승마선수 최준상씨, 마지막 증인 최순실씨=증인신문 첫날 증언대에 오른 사람은 승마선수 최준상씨였다.


특검이 신청한 증인이었던 만큼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최씨는 “삼성에서는 (모든 선수) 다 같이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최순실씨가 원치 않아서 그 계획이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특검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정유라씨만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용 재판의 마지막 증인은 26일 진행된 46차 공판 최순실씨였다. 최순실씨는 이날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신문이 시작되자 "재판장님 할말 있다"며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딸(정유라) 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양측이 모두 신문을 포기하고 나서야 최씨가 "제가 몇가지만 말해도 될까요"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으니 더 이상의 발언은 무의미하다. 듣지 않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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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주요 증인,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씨,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 거부=이재용 재판에는 총 59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다. 하지만 특검이 '결정적 증인'이라며 강조해 관심을 모앗던 증인들의 증언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7월5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이 공개됐다. 특검은 그동안 안종범 수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날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 10여페이지는 '최순실·정유라·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 빠른 편이라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발언을 그대로 적었다"면서 "하지만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다면 이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수첩에 적혀 있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특정 기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이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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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는 7월12일 재판에 '깜짝 출석'했다. 전일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했던 정유라씨의 깜짝 출석에 일각에선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으니 재판에 출석하라 특검측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왔다. 정씨의 변호인단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 다른 선수들이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어머니(최순실)에게 다른 선수들이 언제 (훈련마장에)오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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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도 7월25일 증인으로출석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에 대해 발표하자 급히 삼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입수,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작성한 이 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전 선임행정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 승계 도우라는 과제 받고 보고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 (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삼성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제 완화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지시 취지는 '삼성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병중이라는 언론사 기사들이 많이 나와 승계를 위주로 삼성 현안을 파악해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증인 채택에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지성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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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에 걸친 피고인 신문, 특검 "12년 구형"=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사장, 황 전 전무는 모두 "정유라씨 승마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최순실씨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미전실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무에만 주력해온 이 부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 부회장 역시 "본인이 생각한 승계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만 주력해왔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의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은 7일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사장, 장 전 사장, 최 전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황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함. 454명의 시민이 방청 응모권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함. 454명의 시민이 방청 응모권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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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일만에 선고공판…생중계 대신 비공개로 진행=25일 오후 2시30분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이 시작된지 160일만이다. 대법원이 최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선고공판이 생중계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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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을 비교했을 때 재판 생중계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방청권은 추첨으로 배부됐다. 454명이 응모해 당첨 경쟁률이 15대1에 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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