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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D-1…뇌물죄 인정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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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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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를 결정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막바지 판결 내용을 정리하며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근 비슷한 뇌물 사건에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으로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사건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9억5000여만원의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검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청탁 등이 없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건넨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재판부는 '친구간의 우정'을 강조하며 김 대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일각에선 김 부장판사가 뇌물죄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금액 중 5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 대표가 건네준 금품과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선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자신보다 8기수 선배인 김수천 부장판사를 향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리에 엄격하고, 사안을 잘 정리한다고 평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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