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함께 시작된다. 재판장은 먼저 5가지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설명한다.
여기서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ㆍ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이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정 여부에 따라 '한 세트'로 묶인 이들 혐의의 유무죄도 갈린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공소사실 별 유무죄를 판단한 이후에는 책임 범위, 양형 등을 설명한 뒤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다른 피고인인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가 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바로 석방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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