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입법 후 독립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추진, 국방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단 설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회와 광주 5·18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 등 전향적인 자세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최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의 조속한 판결과‘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