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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