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1년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2년 2∼3월 권씨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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