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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클릭하라며 2살 아기 아파트에 매단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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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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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하라며 아기를 고층 아파트에 매단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아랍의 위성매체 알아라비야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손으로 2살배기 아기의 뒷덜미를 잡은 뒤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어린 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에 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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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좋아요 받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저런 사람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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