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하라며 아기를 고층 아파트에 매단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손으로 2살배기 아기의 뒷덜미를 잡은 뒤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어린 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에 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좋아요 받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저런 사람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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