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는 물론 횡단보도·주차장 등
위해신고 접수 올해 급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리인 절반 가량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만 8세 이상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특히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됐다.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 1건(4.2%)이었다. 위해 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