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집중 억제'를 외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영은 2013~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또 2013년에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중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회장의 배우자 나씨가 실소유주이며, 나머지 5개사는 본인이 실소유주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이 정당한 이유 없이 7개 계열사를 누락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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