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주스 용량을 1ℓ로 표시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도 각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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