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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주스 용량 허위표기 '쥬씨', 과징금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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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의 생과일주스 광고 아이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쥬씨의 생과일주스 광고 아이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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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용량 생과일주스의 용량을 허위표기한 프랜차이즈 '쥬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780개, 매출액 433억원을 달성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주스 용량을 1ℓ로 표시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도 각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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