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방청을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국정농단 재판' 방청을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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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정농단 재판’의 TV 중계 허용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벌인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13명 중 ‘1ㆍ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ㆍ전부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사가 67.82%에 달했다. 특히 재판의 결과인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하자는 의견은 73.35%나 됐다.

대법원은 14일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했다.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는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답이 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답변이 35.83%, ‘허용 불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34.55%로 나뉘었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문 내용이 국정농단 재판의 TV 중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재판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 개정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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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ㆍ변론 개시 후에는 녹음ㆍ녹화ㆍ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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