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취업·논문취업 등' 5대 고위공직 비리 기준 변경 시사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식으로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 임용 시 5대 비리 제외 사유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문제에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막상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한 것을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 그 시기에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안 돼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거꾸로 돌아가서 보니 위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고의성을 가지고 한 세금탈루라든가 이 세 가지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논문 표절도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소위 우리가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을 적용할 것이냐, 표절행위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그걸 통해 어떤 신분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SCI급 논문을 했다든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와 장관들의 임명을 둘러싸고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매도되는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주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면 인사검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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